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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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