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2: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F(여, 16세) G(여, 16세)이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