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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86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9.1.(783),1063]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범칙자가 수인인 경우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범칙자가 여러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전부의 추징을 명해야하는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금괴를 매도한 신고량과 함께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위와 반대되는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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