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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151840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전 1,50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2. 5. B과 신용보증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가 B이 2009. 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009. 4. 29. 44,413,252원, 2009. 5. 29. 21,017,756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B은 2009. 12. 16. 피고와 사이에 자신과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C 전 1,50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2. 21. 접수 제16534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6642호 구상금 사건에서 2010. 5. 25. ‘피고는 원고에게 67,026,506원과 그 중 43,926,952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21,017,765원에 대하여 2009. 5. 29.부터 각 2010. 4.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공유자인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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