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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3:12경부터 03:5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7-36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아우디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종합))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재물을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차의 문이 열려져 있어 닫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위 차량 부근을 배회하던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79 - 8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차량 전면 유리로 위 차량 내부를 본 적은 있으나, 위 차량을 열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이 03:05:26경부터 03:49:49경까지 위 차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위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고, 위 차량 문이 03:07:17경부터 03:08까지, 03:12:35경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03:49;49경에 추가로 절취할 것을 찾기 위해 위 조수석 문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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