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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07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누워 쉬고 있었는데 ‘문콕’하는 소리가 들려 처음에는 참았다가 또다시 문이 찍히는 소리가 나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여서 피해자의 차량 문과 피고인의 차량 문이 서로 닿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스타렉스로 슬라이딩 도어이므로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탑승자에게 차량 문을 열 때 혹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거의 간격이 없을 정도로 붙여 주차를 했거나 상대방이 차량 문을 활짝 열어 두었을 것을 예상하고 조심하여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옆 차량을 긁을 정도로 자신의 차량 문을 크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의 차량 문이 밀리면서 피해자가 그 사이에 끼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바로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옆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쪽에 서서 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주위의 상황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자신의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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