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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12:50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 계좌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이를 3 일간 사용하고 2백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계좌 접근 매체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길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 증

1. 페이스 북 메시지 캡 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도 범죄수익 5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종래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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