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나11486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의 배우자 J 명의였던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I 토지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등의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의 실질 주주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바가 없는데,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가 주식이전에 대한 서류 등을 위임한 것을 기화로 1999년경 이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처분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나 피고가 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된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주식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측이 제출한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에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감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 C이 무단으로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의 각종 거래서류를 작성해 왔고, 원고가 소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역시 위조된 인장을 이용해 임의 처분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21호증, 을 2,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2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 등에 찍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