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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재고정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업무로서 2003. 7. 4. 16:24경 위 화물트럭을 운행 중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장소로 진입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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