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단9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현대18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1. 16. 07:31경 국도39호선 홍성방향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적재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높이 4.21m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2001. 12. 15.자 2001고약11455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