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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23 2015고단2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A 화물트럭의 소유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2000. 9. 22. 14:00경 위 화물트럭에 적별돌을 적재하고 국도 34호선을 따라 경기 여주 방면에서 충남 홍성 방면으로 운행 중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예산국도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화물트럭을 총중량 44.6t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총중량 4.6t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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