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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3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3. 2. 23. 01:56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그곳에는 ‘계근불응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표지판과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계측장소로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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