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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1: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재차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씹새끼야, 너희 상관이 돈을 받아 먹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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