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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6 2018가단207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6,121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1. 20...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87740호로 피고 및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피고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3. 14.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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