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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6 2018가단206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16,476원 및 그 중 44,679,726원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6207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9.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2. 20.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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