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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7가단10073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21.경 피고 주식회사 한동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2015. 2.경 피고 주식회사 청해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각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기간에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령,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인 원고 1인당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 적게 지급한 금액이 위 8,000,000원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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