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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6가합1246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6, 19호증, 을 제1,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국립해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해상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5. 11. 11. 피고로부터 우창 1호(크레인 바지선)와 우창 2호(예인선)를 월 6,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23. 선급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우창 1호에 첨성대 모양의 구조물(이하 ‘첨성대’라 한다), 우물통 모양의 구조물(이하 ‘우물통’이라 한다), RCD Reverse Circulation Drill의 약자로서 역순환 방식의 천공굴착기를 지칭한다.

장비의 부품인 로드(rod) RCD 장비 본체와 비트(회전ㆍ파쇄로 구멍을 뚫는 부품)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원고는 ‘롯드’라고 표기하나 표준어 표기에 따라 ‘로드’라고 표기한다. ,

용접기와 발전기 등의 기타 부자재(이하 위 물건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싣고, 우창 2호가 우창 1호를 공사 현장까지 예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첨성대와 우물통은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물건이고, 로드는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RCD 장비와 함께 임차한 물건이며, 기타 부자재는 원고 소유 물건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6. 1. 29. 및 2016. 2. 2.에는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우창 1, 2호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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