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1 2018가단6655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8카공50002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7. 16. 별지 목록...
이유
피고가 2018. 3. 29. 별지 기재 각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2018. 7. 16. 이 사건 주권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공50002)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피고도 답변서를 통해 위 신청이 적법한 대리권 수여 없이 이루어져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 청구와 같이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위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