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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8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여수시 D 아파트 207동 204호와 213동 103호에 각각 살았던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운행하는 E의 잔금을 치러 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 현금으로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은행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유 있을 때 갚으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대여금 중 700만 원 등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14. 9. 25. 경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9. 25. 경 작성한 현금 보관 증에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대여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기간 대여를 예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 제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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