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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 23: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3~4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양주잔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여, 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집에서 술잔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999년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7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위태양이 위험스러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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