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5906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5.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재해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사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9.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9. 9. 3.부터 2019. 9. 3.까지로 한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보험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을 시 지급되는 일반상해급여금의 지급금액은 250만 원이고, 평일보장금액(평일일반상해급여금)은 휴일보장금액의 50%이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상해급여금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제외사항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사고의 발생 등 원고는 2011. 11. 2. 남양주시 B 소재 C병원에서 경추 제4/5번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2011. 11. 4.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은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당일 응급으로 원고에 대한 후방신경 감압술 및 전방척추체 골유합술이 시행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