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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1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도우미를 기다리는데 소요된 시간 10분만큼 도우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는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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