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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정59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수영구 B에서 밀실에 침대를 비치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 신체적 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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