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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4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3. 3. 20.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룸 4개, 노래방기기 4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현장사진

1. 공문(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서한문 발송 계획)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서(영업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흥주점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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