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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8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피고 B은 2014. 8.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8.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위 대여 당시 이자는 매월 18일에 원고의 거래은행으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1. 9. 19.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인 피고 B은 2014. 8. 20.까지, 피고 C은 2014. 9. 26.까지는 약정이율 및 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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