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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5. 12. 02:0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69에 있는 크레용시티 앞 도로를 구 하양읍사무소 방향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총 수리비 3,545,408원이 드는 좌측 뒷 바퀴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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