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5. 12. 02:0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69에 있는 크레용시티 앞 도로를 구 하양읍사무소 방향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총 수리비 3,545,408원이 드는 좌측 뒷 바퀴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