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21: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5:10 경까지 그 곳에서 전원이 차단된 변압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타고 온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폐지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0. 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전판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