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323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2,38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