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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입영 통지 자 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인터넷 우체국 배달결과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내지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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