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① 2014.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① 판결 확정일 이전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그 판시에서 위 ① 전과를 누락하였고, 달리 이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