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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5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6. 5. 2.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소외 E는, ①2012. 8. 20. 망인이 장차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1.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제9110호로, 제3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20.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53647호로 각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②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16.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제5324호로, 제3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달 11.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3154호로 각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아들 및 조카의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망 F을 통하여 망 G에게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망 G은 취업알선을 하지 못한 채 2014. 4.경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에게 항의하였고, 망인은 2016. 5.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40,000,000원의 채무를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H종합법률 사무소 증서 2016년 제41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는 같은 달

4. 02:0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전인 2016.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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