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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6가단309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김천시 B 외 1필지에 염소도축장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원래 공사금액은 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4. 30.(단, 토사반출 종료일부터 착공일로 한다)부터 2015. 7. 30.까지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금액을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9. 2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2015. 10. 25.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5. 11. 18.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5. 선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8. 26. C을 통해 피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8. 잔금 200,000,000원, 2016. 3. 9.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전체 공사대금 475,000,000원,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58,181,820원, 추가공사비 31,600,000원 합계 564,781,820원에서 지급받은 공사비 400,000,000원, C을 통해 전달받은 18,000,000원,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에어샤워기 금액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18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이 4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4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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