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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각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E병원와 F의 마케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 B 및 그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C가 공동으로, E병원의 마케팅업무를 대행하였던 H이 성형 수술의 견적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람의 연락처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으로 제공했다는 엉터리 구실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H의 직원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미 지급한 광고수수료 1,800만 원을 H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3. 6. 20. 피해자와 합의하고 1,800만 원을 H측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항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들은 H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 제공했는지 아니면 광고대행계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중 극히 일부 자료를 샘플로 제공하였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며 ‘묻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피해자 G을 위협하여 H에 지급한 광고비 2,6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C에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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