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노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2012. 7. 25.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갚았으므로, 편취금액은 7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 할 것임에도, 700만 원 전체를 피해금액으로 보아 유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012. 8. 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벤츠차량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하여 위 1,5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G의 요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2012. 8. 3.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주기 위한 경비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K를 만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물론 K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판매대금 250만 원 역시 돌려주었으므로 남은 피해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6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금액 1,000만 원 전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7. 25.자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