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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0.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신축 중인 사옥을 2009. 7.경 완공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사옥의 완공이 지연되어 담보대출이 예정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의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담보대출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할 방안은 신축 중인 사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옥신축공사에 피고인의 자금은 약 9,100만 원 정도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였다

(증거기록 21쪽, 당심 피고인신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2009. 5. 초순경 1,000만 원, 같은 해

5. 말경에 1,000만 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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