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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23725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들과 그 벌칙 규정을 상세히 열거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준용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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