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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노23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사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흡연사실을 적발한 범칙자 적발보고서가 존재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12:00경 금연장소인 두류지하도에서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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