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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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