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0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2. 19:30경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경주시 소재 신경주역 대합실에서 흡연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