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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9.24. 선고 2018가단25891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25891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박승현

3. D

4. 경상대학교 병원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이동필, 이영호, 최윤희

피고 3,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민관, 김문범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57,17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나머지 157,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던 E병원 소속 의사 피고 B로부터 2017. 8. 8.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에 관하여 활차 유리술을 받았고, 2017. 8. 30. 상처 감염으로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활차 유리술,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받고 난 후에 수술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7. 9.경부터 피고 경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11. 16. 위 피고의 소속 의사 피고 D으로부터 상처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우수 환지의 중수지관절 운동장해 5%, 우수 환지의 원위지관절 운동장해 2%, 우수 소지 근위 및 원위지관절 운동장해 2%의 장해(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감정의 G, 재활의학과 감정의 H),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운영하던 E병원 소속 의사 피고 B는 활차 유리술 등 과정에서 수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수술실 소독 또는 소독이나 수술기구의 멸균처리 등)를다 하지 않았다.

피고 경상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피고 D은 피고 B가 실시한 위 수술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수 중지, 환지 및 소지의 수지관절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영구장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치료비 157,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감정의 G)에 의하면, "첫 번째 수술 후 감염증이 주원인이며, 현재 주된 병적 증상은 첫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는바(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감염부위와 수술부위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그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01다20127 판결 참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위 활차 유리술,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실시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피고 D의 상처 절제술에 관한 부분에 의하면,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한 굴곡건과 주변 조직의 감염증을 아무리 잘 치료해도 일정 부분 장해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D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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