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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06:03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맥 심 600i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른쪽 조향 대 부분과 왼쪽 앞부분이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23 08: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인도에서 EBS 교육방송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8cm )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가족 진술), 내사보고( 피의자 모친 진술 등),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보, 분석),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인이 2011년 ~2012 년 사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조현 병을 앓았고, 약 복용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식 나이프 칼을 휴대하였을 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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