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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8027
퇴거불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원심의 판결서 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또는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에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을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판결서 등본 또는 초본의 송달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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