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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도4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48 조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의 판결서 등본을 송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또는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710 판결 등 참조).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판결서 송달절차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조항 후문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를 위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다음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제 1 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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