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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20도754
상습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원심의 판결서 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또는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판결서 송달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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