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02 2014가합100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2,926㎡ 토지의 소유자이던 자이고, D은 위 토지 지상 다가구/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사람이다.

(2) 공동피고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은 E와 동업관계에 있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는데, 아래 다.

항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여 및 피고의 차용증 작성 (1) D은 2012. 5. 3.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11. 3.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은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기재된 각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2. 5. 3. 1억 4,000만 원, 2012. 5. 7. 2,000만 원 및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해운대건설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D 등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1) 이 법원은 2014. 7. 16. 조정기일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피고, D,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 및 조정참가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2014. 1. 30.까지 2억 600만 원(2억 원 및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2억 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2014. 11.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억 6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