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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21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 E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대 188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건물’이라고 한다)을 8,3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건물을 철거하고 2017. 11.경 위 대지상에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이하 ‘H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G건물의 2층 상가(음식점), 1층 구두방 및 1층 I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2014. 12.경 B와 위 임차점포의 명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창원시 의창구 F 2층(277.66㎡), 1층 구두방, 1층 I

2. 부동산 소유주: E 세입자: 원고 상기 부동산에 대해 세입자 A와 B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B가 세입자 A에 대해 명도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명도비용: 300,000,000원

4. 계약금: 50,000,000원 2014년 12월 31일

5. 중도금: 80,000,000원 2015월 2월 28일

6. 잔금: 170,000,000원 잔금은 창원시 F 신축사업에 시행사인 C(주)와 B와의 분양대행약정으로 분양수수료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서로 약정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F 2층 상가와 1층 구두방, 1층 I에 대해 명도하기로 약정하며,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명으로 확인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2014. 12. 3. B로부터 20,000,000원, 같은 달 31. J로부터 30,000,000원, 2015. 2. 27. K로부터 8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의 명도비용을 지급받은 후 2015. 2. 28. E에게 위 임차점포를 명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경 H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B, 주식회사 N(대표이사 K, 이하 ‘N’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업무를 도급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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