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플랜트ㆍ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일양이 엔씨에서 2009. 5. 경부터 2010. 5. 경까지 G 현장과 2010. 8. 경부터 2012. 3. 경까지 H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를 파악한 후 피해자 ㈜ 일양이 엔씨에 보고 하여, 위 피해자가 실제 일을 한 근로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위 피해자에 보고 하여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3. 경 위 G 현장에서 현장 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장을 모아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 일양이 엔씨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자신의 지인인 C, D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통장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근로 자로 위 피해자에 등록 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급여를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5. 경부터 2010. 5. 경까지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J 여수공장 안에 있는 G 현장에서 C와 D가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D가 근무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 대장을 매달 작성하여, 피해자 ㈜ 일양이 엔씨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 대장에 속은 급여 담당 자로부터 별지 < 범죄 일람표 Ⅰ >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통장 계좌로 각각 50,069,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