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8. 10. 2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6. 한 1,186,1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7. 4. 13. 한 3,222,3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중 결정번호 (생략 1)의 14,380원을 제외한 3,207,93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8. 8. 11. 한 고지번호 (생략 2)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 2008. 9. 8. 한 고지번호 (생략 3)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 고지번호 (생략 4)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번 해당 부분 및 순번 3번 중 원금 1,626,710원 해당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지번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온 의사로서,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2005. 10. 1.부터 질병군 진료를 행하고 포괄수가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1. 11.부터 2006. 10. 18.까지 사이에 수진자들에 대하여 혈전성치핵절제술 또는 항문주위농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행위마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약제비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위와 같은 약국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7. 2. 6. 1,186,1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7. 4. 13. 3,207,930원(피고가 2007. 4. 13. 한 3,222,3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중 결정번호 (생략 1)의 14,380원은 약국약제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면서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이 환수금에 못 미치게 되자 2007. 9.경 현금고지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 8. 11. 및 2008. 9. 8. 이 사건 환수처분의 원금 중 미납부분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를 하였다{2008. 8. 11.자 고지번호 (생략 2)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갑10-3), 2008. 9. 8.자 고지번호 (생략 3)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갑10-1)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 고지번호 (생략 4)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갑10-2) 중 순번 1번 해당 부분 및 순번 3번 중 원금 1,626,710원(1,641,090원에서 위에서 본 제외금액 14,380원을 공제한 금액) 해당 부분,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 9-2, 10-1, 10-2, 10-3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제한 내에서 원고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임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의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의하여 한 것이지만,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4-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2006. 1. 11.부터 2006. 10. 18.까지 사이에 수진자들에 대하여 혈전성치핵절제술 또는 항문주위농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행위마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데 대하여, 동일 질병에 대한 수술을 수회에 나누어 하고 각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이하 ‘종전 처분사유’라 한다) 2007. 3. 12. 10,811,49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7. 4. 25. 99,58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고(이하 ‘종전 환수처분’이라 한다), 종전 환수처분을 하면서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이 환수금에 못 미치게 되자 2007. 11.경 현금고지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기타징수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12.경 가산금을 추가하여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징수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종전 환수처분 및 종전 징수처분을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심사차수만 별도로 표시하여 같은 양식으로 하였는바, 환수처분서(갑9-1, 9-2)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재심결과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조정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법 제76조 에 의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징수처분서(갑10-1, 10-2, 10-3)에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제49조 , 제52조 ,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 수진자의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회수코자 고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종전 환수처분과 종전 징수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22) 에 무효확인의 소(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과 동시에 종전 환수처분 및 이 사건 환수처분과 종전 징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한 납부고지금액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2343) 에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이하 ‘쟁점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행정소송에서는 2008. 7.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쟁점 민사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송신청에 따라 이 법원에 이송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종전 행정소송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종전 환수처분과 종전 징수처분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만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절차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2006. 1. 11.부터 2006. 10. 18.까지 사이에 수진자들에 대하여 혈전성치핵절제술 또는 항문주위농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행위마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라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련된 종전 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하여 비슷한 시기에 종전 환수처분 및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고, 그에 터잡아 비슷한 시기에 종전 징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던 점, ② 종전 환수처분과 이 사건 환수처분, 종전 징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심사차수만 별도로 표시되었을 뿐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에 별도로 ‘원외처방전 발급분’에 대한 것임이 기재되어 있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환수처분서와 이 사건 징수처분서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수처분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은 같은 법 제52조 등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한 납부고지금액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여 쟁점 민사소송이 이 법원에 이송된 점, 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법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는 이 사건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적어도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외형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근거한 피고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원고가 이에 불응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될 가능성이 있는 채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피고가 단순히 원고에게 사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의 효력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위 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위 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사용자,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약제비에 대하여 별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고의 비용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은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는 점, 위 원외처방과 관련하여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 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외처방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진단’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진단을 하였는지의 여부·허위진단으로 인한 보험급여비용지급으로 피고에 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인 징수의무자(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및 원고로 하여금 그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시키는 것이라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부당이득의 징수’가 아닌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