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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1.13 2012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6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일을 하였고, 2008. 12. 26.부터 불법체류 신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논산시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약 한달 전부터 알게 된 같은 국적인 피해자 D(32세)와 일명 ‘E’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E’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E'를 향해 다가갔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좌측 날개쭉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외상성 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소견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살인미수에 가까울 정도로 범정이 중하고,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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