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480 (2012.07.27)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
회 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과-833, 2012.7.24.)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지주회사인 ○○(주)은K-IFRS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자회사들이 보유한 상표권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동 상표권은 K-IFRS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분류되므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없게 됨(K-IFRS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7)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합계액"에기준상각률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법령§26의2②(2)가목)
-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은 회계기준상 손금계상을 할 수 없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없음
○법인은 K-IFRS 적용이전에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등록 관련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계상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 K-IFRS 적용이후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신고조정을 수행하고자 함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계상한 경우에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산"이란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12.30.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 자.(생략)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해당 업종을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금액이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미상각잔액에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합계액
나.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제외하고 계산한다.
1.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무한하거나,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것
3.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적용받는 자산
2.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별표 3】